'발권대행 수수료 일방결정은 불공정'..공정위, IATA 약관 '시정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여행사들의 발권대행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여행업협회는 다수 항공사들이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수수료 결정조항을 근거로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를 폐지, 업계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일방적 여행사 발권수수료 결정은 약관법 저촉"
공정위 IATA와 시정협의..미이행시 시정명령 예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여행사들의 발권대행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먼저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는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SP 시스템은 IATA회원 항공사들이 IATA 대리점 여행사들과 개별 계약 체결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이며, BSP 항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 항공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수수료 등 기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양 당사자(항공사·여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위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 △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하였다고 인정한 조항 등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여행사의 동의를 비롯한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IATA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약관 심사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로 시작했다. 여행업협회는 다수 항공사들이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수수료 결정조항을 근거로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를 폐지, 업계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IATA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후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불찰로 상처 줘"…김선호, 4일 만에 사생활 논란 공식 인정+사과 [종합]
- 조성은 김웅 '국기문란' 연루, 일반인이면 벌써 구속
- "조폭인줄 몰랐다"던 이재명, 과거 동일한 조폭 두 번 변호
- '전 여친 낙태회유' 사과한 김선호…물게 될 위약금은 얼마?
- 김동현,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벌써 네번째
- 윤석열 "인재 중요성 언급..전두환 독재 역사적 사실"
- 생수 마시고 2명 쓰러진 회사..다른 직원 숨진 채 발견
- "민변 부회장 동생이 대신 부임" 조국 등 상대 소송
- "옷장 속 100만원 봉투" AZ접종 후 돌아가신 母 선물
- 檢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영장 청구없이 석방..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