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서류 내러 또 올 필요 없어요..관공서 민원불편 해소 나선다

김병규 2021. 10.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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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관공서에 민원 신청을 할 때 추가 서류 제출 등으로 애를 먹지 않도록 여러 기관들이 행정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각기 다른 행정정보를 가진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민원인 본인이 동의를 하면 여러 기관들이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이 직접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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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원처리법 21일 시행..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실시
본인 동의시 기관들이 행정정보 공유..사회보장급여 등 26개 민원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민원인이 관공서에 민원 신청을 할 때 추가 서류 제출 등으로 애를 먹지 않도록 여러 기관들이 행정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1일 시행됨에 따라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의 핵심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본인이 동의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관계 기관이 행정 정보를 공유해 추가적인 서류 발급과 제출이 필요 없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행정 서비스를 신청할 때 추가로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기관에서 가서 추가 서류를 받은 뒤 다시 서비스 기관을 찾아 이 서류를 내야 해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각기 다른 행정정보를 가진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민원인 본인이 동의를 하면 여러 기관들이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이 직접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연합뉴스TV 제공]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민원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민원 접수를 한 기관은 필요시 행정정보를 보유한 다른 기관에게 해당 민원인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 기관은 행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유 대상은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기관들이 공동이용할 수 없었던 18종의 행정정보다.

예를 들어, 시청을 방문해 기초연금지급 신청을 한 어르신 A씨의 경우 과거에는 소득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이나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의 서류를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 없이 민원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모든 민원에 대해 이런 서비스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수요조사를 진행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을 시행 대상 민원으로 정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를 공유 대상 행정정보로 추가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190개 민원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정안전부 [촬영 김지헌]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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