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부터 中企 기술거래·사업화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작

윤다정 기자 2021. 10.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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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정부가 직접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Δ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Δ연구개발 지원 Δ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Δ기술신탁관리 Δ기술매입 및 투자 Δ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Δ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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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사업 수행..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정부가 직접 추진한다. 사업 수행은 기술보증기금이 맡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비중은 2019년 기준 전체 기술거래 8105건 중 7224건(89.1%)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은 그동안 없었다. 이에 따라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Δ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Δ연구개발 지원 Δ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Δ기술신탁관리 Δ기술매입 및 투자 Δ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Δ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내년에는 중소기업 수요 중심 기술거래 기반조성, 도입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화 원스톱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내에 사업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발굴,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매칭,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에 소요되는 정책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보의 금융성 기금과 별도로 '기술혁신 계정'을 두도록 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거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최근 3년 평균 18% 수준"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 최종제품. 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술거래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내까지 전담조직, 사업운영, 지원절차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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