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 집중 점검

정다움 기자 2021. 10. 20.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남구는 11월12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으로 포함된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81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구 관계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청사 전경.(남구 제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는 11월12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으로 포함된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81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남구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와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시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