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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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11월12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으로 포함된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81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구 관계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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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는 11월12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으로 포함된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81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남구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와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시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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