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한국법원의 자산매각 명령 불복

우정식 기자 2021. 10.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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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조선DB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 법원이 내린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가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인용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에게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다. 이는 법원의 매각 명령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항고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이효선)와 4부(재판장 김윤종)에서 각각 맡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용찬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으로부터 압류한 5억여원 상당 채권(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달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였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 채권)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상당이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법적 다툼 연장으로 앞으로 실제로 매각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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