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대장동 '엉터리 수사'와 특검 당위성

기자 2021. 10.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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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수사는 전형적인 비즈니스범죄(기업범죄) 유형인 배임·횡령죄와 뇌물죄 수사다.

이런 수사에서 참고인과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먼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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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수사는 전형적인 비즈니스범죄(기업범죄) 유형인 배임·횡령죄와 뇌물죄 수사다. 이런 수사에서 참고인과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먼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지나서야 주요 대상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그나마 쟁점의 핵심인 성남시장실은 압수수색에서 제외했다. 그것도 주요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부터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뒤의 일이다.

이런 수사는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만 알려주는 셈이 된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의 실제 소유자라는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정치인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당을 편드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 이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편향적인 모습이 그동안 정부가 떠들썩하게 추진한 ‘검찰개혁’ 결과란 말인가.

경찰은 지난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의뢰한 이 사건을 3개월 만에 내사종결해 버렸다. 그 후 금융정보분석원이 김 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경찰에 통보하고,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자 다시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못 내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성남시의 100% 출자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천화동인(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 등 민간 투자자와 합작해 ‘성남의 뜰’을 설립하고 저위험 고수익 사업으로 토지분양사업을 설계했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비참가적 우선주주로서 토지분양 수익금 중 확정배당금만 받고 고수익을 포기한 점이다. 이는 당시의 성남시장이나 위 공사 운영자가 성남시 또는 공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를 위배해 보통주주인 화천대유, 천화동인(1∼7호)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이득을 얻게 하고 성남시나 공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사업으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민간투자자들은 불과 3억5000만 원가량을 투자해서 4040억 원을 배당받았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5억 원가량을 투자해 1822억 원을 배당받았을 뿐이다. 만약 공사가 참가적 우선주 취득 투자약정을 했더라면 우선배당금을 확보함은 물론 사업이익 중 투자금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이익배당까지 받았을 것이다. 공영개발은 토지 수용이 가능해 사업 수행이 수월한 대신 분양가상한제 등의 적용으로 분양 수익이 적어지고, 민간개발은 그 반대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사업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히 민관 공동 개발로 진행함으로써 토지 수용도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 등의 수익 규제도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해 ‘저위험 고수익’ 사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당한 사업 설계에 성남시장 등이 어느 정도 관여됐는지, 성남시가 주민들에게 돌려야 할 ‘성남의 떡’을 포기하게 된 경위, 특히 공사 실무 부서에서 초기 사전 협약서에 넣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7시간 만에 삭제하게 된 경위 등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므로 중립적인 특검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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