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지취득자격증명 5년간 3503건..요건 강화 필요"

서순규 기자 2021. 10.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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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농지 매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최근 5년간 3503건, 해당 농지만 5493필지에 410.3㏊에 달한다.

주 의원은 지목별로 분류된 자료가 없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에서 정확한 농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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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해당 농지 5493필지에 410.3㏊
주철현 "내국인보다 강화된 확인 절차 마련해야"
주철현 국회의원© 뉴스1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외국인의 농지 매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최근 5년간 3503건, 해당 농지만 5493필지에 410.3㏊에 달한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6년 2만3360㏊에서 2020년 2만5330㏊로 5년만에 1970㏊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 지가만 31조4662억원에 달한다.

주 의원은 지목별로 분류된 자료가 없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에서 정확한 농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이 국토부와 대법원 등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외국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관리할것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헌법 제121조가 경자유전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에게 적정 수준의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외국인에게 농취증을 발급할 경우 영농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내국인보다 강화된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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