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 2% 과징금 매긴다
[경향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이 계속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앱 개발사 관련 6개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은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마켓에 입점한 앱 개발사들에게 앱 내에서만 결제를 하도록 강제하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받는 갑질을 막기 위해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4일 시행됐다. 방통위는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규정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다.
그 초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 앱을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앱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앱마켓에서 앱을 삭제하는 등 앱 개발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매출액을 한국 사업 매출로 한정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운영이 법 시행 후에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법 취지에 부합한 이행 계획을 내지 않는다면 사실 조사 후 과징금 부과 등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양사가 제출한 이행 계획에서 “아직 검토 중”(구글)이라거나 자사의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애플)는 내용을 담자, 개정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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