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각종 항암제 '신포괄수가제' 제외..'약값 폭탄' 우려

김태환 입력 2021. 10.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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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환자와 희귀·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일부 항목을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면서 환자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를 통해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라고 각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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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희귀 질환 의약품 제외.."30만원 약값 600만원까지 증가 사례도 있어"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환자와 희귀·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일부 항목을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면서 환자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를 통해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라고 각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한 대학병원 진료실 입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심평원의 사전안내 문서에서 전액 비포괄로 결정된 항목은 ▲희귀의약품 ▲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등이다.

지금까지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각종 항암제들이 건강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급여' 임에도 수가적용을 받아 기존 항암제 비용의 5%~20%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기존 신포괄수가에 포함됐던 항암제들이 제외되면 해당 항암제로 치료중인 암 환자들의 의료비가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신포괄수가 면역항암제 청구 환자수는 1천519명이다.

일례로, 면역항암제로 3주마다 투여하는 '키트루다'의 경우 현행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지만, 개정 신포괄수가 적용 제외시 부담금은 600만원까지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항암제라도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비용을 이유로 기존 항암제를 변경하면 '의학적 이유'가 아니기에 건강보험으로 기존에 받던 급여가 삭감된다. 사실상 환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막대한 비용을 내고 기존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는 셈이다.

강병원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신약개발 촉진이라는 큰 방향성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전액 비포괄' 추진은 분명 문제가 많다"면서 "일단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중인 암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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