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규정하는 법 도입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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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도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했다"며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를 통해 전세계에서 수익 창출을 하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건데, 과기정통부의 복안은 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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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의무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7월 발의돼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이기범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도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했다"며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를 통해 전세계에서 수익 창출을 하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건데, 과기정통부의 복안은 뭐냐"고 물었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해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고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만큼 적극적으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아직 법안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에 발의한 관련 법안이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자 임 장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이나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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