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가스히트펌트 배출기준 지나치게 낮아

이경민 2021. 10.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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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히트펌프(GHP)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지난달 24일 발표한 GHP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적용시기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24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GHP 배출허용기준치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폭 완화된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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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히트펌프(GHP)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지난달 24일 발표한 GHP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적용시기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NOx)·일산화탄소(CO)·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22.6.30 이전 시설은 NOx 100PPM, CO 400PPM, HC 400ppm으로 정했다. 또 내년 7월 이후 시설은 각각 50PPM, 300PPM, 300PPM으로 신설했다.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지난달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다.

윤 의원은 GHP가 자동차와 비슷한 엔진을 쓰면서도 자동차보다 수십, 수백 배 많은 유해물질이 GHP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환경 규제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GHP 배출가스 문제에 대한 질책이 잇따르자 장관은 별도의 인증기준을 도입하는 것과 저감장치 설치 방안을 조속히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부는 1년이 지나서야 GHP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2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한 KS 고시 개정 의견에선 1등급 기준이 NOx 10PPM, CO 60PPM, 총탄화수소(THC) 60PPM 이하였다. 그 이유는 환경과학원에서 실제 가동 중인 국산제품을 시험한 결과 THC는 8.1, CO는 15.6PPM까지 저감이 가능했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가 같은 달인 2월 25일 산업부에 GHP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배출기준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 자리에서 환경과학원은 'GHP 배출기준안'을 발표했는데 역시 1등급 기준을 NOx 10PPM, CO 60PPM, THC 60PPM 이하로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24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GHP 배출허용기준치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폭 완화된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가 후퇴한 기준치를 들고 나온 건, 환경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GHP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 동일한 가스 사용 엔진이고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기술 역시 자동차와 동일한 저감시스템”이라며 “자동차의 경우 2000만대가 넘어도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정기검사와 정비를 문제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GHP를 배출시설로 편입시켜 관리 못 할 이유가 없다”며 환경부의 안이한 정책을 질타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일본에서는 GHP를 '바퀴 없는 자동차'라고 부를 정도여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시설 설치 초기에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치게 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배출가스 성능 보증기간을 도입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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