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특성화고생 사망' 학교·실습업체 모두 규정 위반 ..정부 "현장실습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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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 군이 요트 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실습기업 모두 규정 및 법령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정부 합동조사 결과 확인됐다.
홍 군이 재학했던 특성화고는 현장실습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노동 전문가, 직업계고 학생·교사, 교원단체, 현장실습 참여 기업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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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업, 법령 어기고 홍정운 군에게 잠수 작업 지시
홍 군 재학한 특성화고도 현장실습 규정 상당수 위반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 군이 요트 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실습기업 모두 규정 및 법령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정부 합동조사 결과 확인됐다. 정부는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일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 군이 재학했던 특성화고는 현장실습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산업체인사 등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학교 구성원과 전담노무사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습기업과 학교가 공동 개발해야 할 실습프로그램도 학교 단독으로 개발한 뒤 이를 해당 업체와 공유하지 않았다. 실습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기업과 학교가 협의해 공동 개발해야 한다. 또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은 실습기업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이 있는 등 계약이 부실하게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기업도 다수의 법령을 위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따르면 18세 미만에게는 잠수작업을 지시할 수 없고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키면 안되는데 해당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홍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다. 또 사업주가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현재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남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전국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예년에는 11월~12월에 시도교육청·학교를 대상으로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해 왔으나, 올해는 10월 말부터 시작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체 지도점검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현재 실습 중인 학생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긴급히 설치해 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 전문가, 직업계고 학생·교사, 교원단체, 현장실습 참여 기업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는 신속한 개선안 마련과 함께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 재정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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