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의무화 된다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2021. 10.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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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외부에 표시하도록 7월 5일부터 의무화했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인데, 부탄캔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021년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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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방지기능이 표시된 부탄캔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외부에 표시하도록 7월 5일부터 의무화했다.

파열방지기능은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주는 기능이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인데, 부탄캔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021년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dlworl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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