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지법 위반 의혹' 민주 오영훈 의원 무혐의 처분

오미란 기자 2021. 10.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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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 을)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오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있는 농지 3871㎡를 증여받은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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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6월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사실관계 서류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1.6.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 을)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9일부터 4개월 간 수사한 결과 오 의원이 과거 농업을 경영한 비용과 수익구조가 오 의원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일치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오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있는 농지 3871㎡를 증여받은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이에 오 의원은 1994년부터 20여 년 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다 지난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적법하게 임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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