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에 떼인 피같은 전세보증금 '335억'

박은희 입력 2021. 10. 20. 11:15 수정 2021. 10.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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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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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제도 '무용지물'
최근 5년간 세입자 900명 피해
179명은 한푼도 못 돌려받아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강남 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표: 진성준 의원실 제공>

지난 5년간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이르렀다. 이 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총액은 428억원이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다.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하다. 연도별 미납 국세 열람 횟수는 2016년 260건, 2017년 150건, 2018년 149건, 2019년 156건, 지난해 107건이다. 지난 8월에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진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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