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신발 구입 주의보..품질 불만에도 "반품 NO"

김아름 2021. 10. 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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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신발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간(2020년 1월∼2021년 6월) 온라인으로 구매한 신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24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신발을 구매할 때 사후서비스(A/S) 조건과 반품배송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는 한편, 착용 전 하자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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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신발 구매 청약철회 거부 현황. <소비자원 제공>

온라인몰에서 신발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간(2020년 1월∼2021년 6월) 온라인으로 구매한 신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24건으로 집계됐다. 품질에 대한 불만이 49.8%로 가장 많았고, 구매 철회 거부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77.3%가 실제로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하자 유형을 보면 내구성 불량이 3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설계(가공) 불량 18%, 봉제·접촉 불량 16% 등의 순이었다.

구매 철회 거부 사례 가운데는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즉시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다.

실제 한 사례를 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샌들 1켤레를 112만원에 구입한 A씨는 수령 직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했지만 사업자는 착화로 인해 상품이 훼손됐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다른 소비자 B씨는 운동화 1켤레를 21만5000원에 구입한 후 뒷굽 고무 부위의 길이와 두께가 서로 달라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불량이 아니라며 반품비 6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신발을 구매할 때 사후서비스(A/S) 조건과 반품배송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는 한편, 착용 전 하자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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