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빵업계, 납품대금 현금만 받았다..공정위 표준계약서 무용지물

김아름 2021. 10. 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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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을 때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주요 가맹사업자인 커피·치킨·제과제빵 등의 가맹본부 대부분이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제과제빵 등의 가맹본부 15곳(3개 업종별 가맹점 수 기준 상위 5대 가맹본부) 가운데 가맹점주가 납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은 3곳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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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퀘어 아리따움 매장 전경. <타임스퀘어 제공>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을 때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주요 가맹사업자인 커피·치킨·제과제빵 등의 가맹본부 대부분이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제과제빵 등의 가맹본부 15곳(3개 업종별 가맹점 수 기준 상위 5대 가맹본부) 가운데 가맹점주가 납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은 3곳에 그쳤다. 15곳 가운데 아예 카드 결제가 시스템상 불가능한 곳도 9곳에 이르렀다.

아리따움과 토니모리,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미샤 등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5개 브랜드는 모두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데다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조차 없었다.

제과제빵 상위 5개 브랜드(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명랑시대쌀핫도그, 뚜레쥬르, 홍루이젠) 역시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유 의원은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납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주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카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맹본부들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 대금의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일시 결제를 부담스러워하는 점주들을 위한 여신제도를 수수료 없이 운영하고 있어 카드 결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히려 카드 수수료와 운영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에 따른 불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사만 수수료 수익을 얻어 이득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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