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때 자료 제출 늦으면 행정처분

최인영 2021. 10.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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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점검에 참여할 때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기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그러나 개정 고시안이 시행되면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을 지연했을 때, 신뢰할 수 없는 점검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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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점검에 참여할 때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기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된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사전에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율점검제 운영 과정에서 자료 제출 지연, 신뢰성 없는 점검 결과 제출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 단체들로 구성된 자율점검운영협의체와 논의해 개정 고시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자율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했을 때,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나 개정 고시안이 시행되면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을 지연했을 때, 신뢰할 수 없는 점검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보험평가과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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