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막겠다" 인천 중부서, 홍보 강화..대응체계도 구축

박아론 기자 2021. 10.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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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서장 이상훈) 여성청소년과는 새로 제정된 스토킹범죄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진국섭 중부서 여청수사과장은 "법 추진에 앞서 자체 홍보안을 수립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면서 "범죄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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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전경(중부서 제공)2021.10.2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서장 이상훈) 여성청소년과는 새로 제정된 스토킹범죄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부서는 18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중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다.

홍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온라인은 74개 학교 학생 1만2000명, 청소년 정책 자문단 43명이 활동하는 네이버 밴드, 중부서 여성청소년과 인스타그램, 5만여 명이 가입한 영종맘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한다. 또 백령도 외 8개 도서 우리섬 안심 모니터단 37명을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실시한다.

오프라인은 중부서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인천역, 운서역, 신포역 게시판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방식으로 진행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첫 발의 이후 22년만에 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8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그러나 법 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중부서는 법 시행 전 지역 주민을 위한 홍보활동에 이어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3차례 시행했으며,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경력을 증원 배치했다.

또 여성 긴급전화 1366,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맞춤형 순찰 활동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진국섭 중부서 여청수사과장은 "법 추진에 앞서 자체 홍보안을 수립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면서 "범죄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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