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선 정차도 안돼요"..내일부터 과태료 12만원
박동민 2021. 10. 20. 11:00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즉시 견인 등 집중 단속
거동 불편한 학생 등 '승하차 존' 예외적 운영
즉시 견인 등 집중 단속
거동 불편한 학생 등 '승하차 존' 예외적 운영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할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는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21일부터 스쿨존 899곳에서 차량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와 기초단체, 경찰은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차량의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12만원이다.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과태료의 3배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살펴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면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그리고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표지가 있다.
다만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운영한다.
부산시는 올해 학교 주변에 CCTV 420여 대를 추가 설치하고 스쿨존에 있는 노상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없앤다. 대신 2023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13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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