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보험판매 길 열리지만..車보험 금지 등 제약 많을 듯 [인더머니]

2021. 10.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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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 중개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기존 보험사들의 유통시장 종속 우려도 다시 커지게 됐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 가이드라인에 사전, 사후적 판매 규율을 담을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기조에 맞게 플랫폼에도 똑같은 판매 규제들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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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유통종속 우려
방카·GA수준 규제 적용
수수료·판매비중 제한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 중개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기존 보험사들의 유통시장 종속 우려도 다시 커지게 됐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빅테크 에 적용할 각종 판매 규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 가이드라인에 사전, 사후적 판매 규율을 담을 계획이다. 보험대리점(GA)으로 등록할 수 있게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책임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존 보험사나 보험대리점과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먼저 모집상품 범위다.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은 CM(사이버마케팅) 상품만 팔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프라인 전용인 GA 상품이나 TM(텔레마케팅) 상품은 팔지 못한다. CM 보험상품은 특약이 많지 않아 비교적 상품 구조가 단순하다. 또 수수료도 가장 저렴하게 설계돼 있다.

자동차보험도 취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슈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플랫폼의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업계에 전달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데다가 상품 간 차별도가 낮아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약 50%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고 있다.

또 보험료가 인상될 우려도 금지 이유가 된다. 현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오프라인보다 18%가량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런데 플랫폼이 중개를 하면 ‘원수사→고객’의 직거래 구조가 ‘원수사-유통업자(빅테크)-고객’의 옛 구조로 돌아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할인 혜택이 줄 수 있다.

방카슈랑스(은행서 보험 판매)가 일반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팔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규제다.

플랫폼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미니보험과 같은 간단 보험만 취급해선 생존하기 어렵다. 장기보험까지 열어줘야 한다”며 “또 CM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다양하게 만들지 않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리스트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카슈랑스 25% 룰’처럼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를 넘지 않게 제한하는 규제도 담을 계획이다. 특정 보험사 밀어주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상품만 팔아 줄 우려가 있다.

수수료 규제도 포함된다. 오프라인 GA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밀한 수수료 규제를 받고 있다. 1200% 룰이 대표적이다.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반면 플랫폼은 ‘광고비’ 명목으로 각 보험사들한테 받는 실질적 수수료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이 밖에 대출모집인도 GA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GA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록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빅테크가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보험영업을 시작하면 기존 중소형 보험사의 영업 실적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보험협회는 금융당국에 플랫폼의 보험 중개 시장 진출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기조에 맞게 플랫폼에도 똑같은 판매 규제들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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