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 '민간 기술전문가' 참여한다

김양수 2021. 10. 20.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21일부터 도입한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부터 기술변화가 빠르거나 현장지식이 필요한 11개 기술분야를 선정, 분야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해 130여명을 확보했다.

심판장은 심판 중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술분야 후보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특허심판원, 21일부터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11개 분야 후보자, 설명 또는 의견서 제시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활용 절차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21일부터 도입한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부터 기술변화가 빠르거나 현장지식이 필요한 11개 기술분야를 선정, 분야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해 130여명을 확보했다.

해당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사진/식각/증착기술) ▲로봇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이다. 새로운 분야나 추가 모집수요가 있는 경우 심판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후보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심판장은 심판 중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술분야 후보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제안할 수 있으나 참여여부는 심판장이 결정한다.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사건의 기술내용에 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심판장의 요청에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이 제도 시행으로 민간 기술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이 심리에 활용돼 심판관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