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전북연대 "경찰, 경로당 방진망 사건 재수사하라"

박슬용 기자 2021. 10. 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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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단체가 '전주 경로당 방진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지난 9월17일 전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며 "경찰은 A의원이 전북도의회 B의원에게 '주민참여예산'에 경로당 방진망 사업을 편성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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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비리 사건과 판박.."수사 범위 확대해야"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경로당 건물 창틀에 설치된 방진망.2021.3.5© 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시민단체가 ‘전주 경로당 방진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지난 9월17일 전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며 “경찰은 A의원이 전북도의회 B의원에게 ‘주민참여예산’에 경로당 방진망 사업을 편성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럼에도 경찰은 A의원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 “부당한 청탁을 한 사람은 있는데 그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만일 경찰이 보도된 정도 수준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면 졸속수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전북경찰청이 수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A의원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는 전주시의회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단체는 “전주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임시회를 열었으면서도 A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는커녕 징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과태료 처분 사안조차 사법 절차를 핑계로 징계를 미루려는 것 아닌지 의심을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로당 방진망 사건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저질러지던 이른바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과 판박이다”면서 “단순히 미수로 끝난 부정청탁 사건이 아니며,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관급 공사에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부정 입찰과 계약수주 약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 남용 혹은 사주, 행정절차 위반 등 숱한 범죄 행위와 규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경찰의 과태료 처분 통보 한 달이 넘도록 A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전주시의회의 책임회피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 “A 의원을 당장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강력한 징계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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