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공정위 플랫폼 규제, 적절치 않다"

박수형 기자 2021. 10. 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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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부가통신사업에 속하는 플랫폼 사업에서 이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에 힘을 싣고 있지만, 공정위와 온라인플랫폼 규제 소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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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도 정책 땐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능으로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임혜숙 장관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영식 의원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규제 정책 관련 주무부처를 공정위가 맡아야 되는지 방통위가 맡아야 하는지 논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진흥 기관이냐, 아니면 규제 기관으로 보냐”고 물었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해 “규제기관이다”고 답했다.

사진 = 뉴스1

김 의원은 또 “방통위는 진흥 기관이냐, 규제 기관이냐”고 질의하자, 임 장관은 “두 가지 업무를 다 하고 있고, 조금 더 규제에 가깝다”고 말했다.

진흥정책 기능 없이 규제 관점에서만 다루면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조화가 어렵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현재 기존 경쟁법 체계 외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으로 관련 플랫폼 사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부가통신사업에 속하는 플랫폼 사업에서 이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에 힘을 싣고 있지만, 공정위와 온라인플랫폼 규제 소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분리되면서 경험한 것처럼 규제와 진흥이 분리됐을 때 산업의 활성화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마다 자기 권한으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 돌아갔다”면서 “진흥과 규제가 함께 동반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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