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털어 줄게"..여객선서 직원들 성추행 40대 관리자 실형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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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자로 있는 여객선에서 직원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년 간 제주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에서 관리자 역할을 맡아 온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간 여객선 안에서 직원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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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이 관리자로 있는 여객선에서 직원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수년 간 제주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에서 관리자 역할을 맡아 온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간 여객선 안에서 직원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직원을 쫓아 다니면서 직원의 등 뒤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거나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식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7월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제 입장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일시나 횟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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