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털어 줄게"..여객선서 직원들 성추행 40대 관리자 실형 1년6개월

오미란 기자 2021. 10. 20.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관리자로 있는 여객선에서 직원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년 간 제주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에서 관리자 역할을 맡아 온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간 여객선 안에서 직원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이 관리자로 있는 여객선에서 직원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수년 간 제주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에서 관리자 역할을 맡아 온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간 여객선 안에서 직원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직원을 쫓아 다니면서 직원의 등 뒤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거나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식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7월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제 입장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일시나 횟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