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3회 다산목민대상 '본상' 수상 영예..율기·봉공·애민 평가

장인수 기자 2021. 10. 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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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행정안전부 주최 13회 다산목민대상 본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다산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발굴·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목민대상은 지난 6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3개 부문 정책사례와 단체장의 목민정신 실천의지를 1차 공적 자료와 2차 실무자 면접심사 등 3개월간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단체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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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최 심사서
정상혁 군수 "목민관으로서 큰 영광..직원들 노력 결실"
정상혁 보은군수가 주민과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보은군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행정안전부 주최 13회 다산목민대상 본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다산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발굴·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매년 3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그 영광이 주어진다.

이번 목민대상은 지난 6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3개 부문 정책사례와 단체장의 목민정신 실천의지를 1차 공적 자료와 2차 실무자 면접심사 등 3개월간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단체가 선정됐다.

보은군은 율기부문에서 청렴 해피콜(happy-call)과 청렴 서한문 발송, 전국 최초로 시도한 보조금 안내책자 발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산림청과 충북도를 설득해 국유림, 도유림을 군유림과 교환하는 등 전국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부지교환을 이뤄내 속리산 말티재 일원 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호평을 받았다.

봉공부문에서는 규제개혁 전담팀 운영, 20㎡이하 농업용 농막 설치 신고의무 폐지, 500원 이하 하수도 사용료 감면제도 시행이 주민을 위한 정책으로서 높게 평가됐다.

애민부문에서는 전국 최초 전 읍·면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80세 이상 전용 산수경로당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화재보험 가입, 공공실버주택 건립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이 빛을 발했다.

정상혁 군수 "다산목민대상 수상은 단체장으로서, 한 사람의 목민관으로서 큰 영광"이라며 "이 상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더 뜻이 깊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보은군은 이번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7500만원과 상금 1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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