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종교단체 주관

강근주 2021. 10. 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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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관내 3대 종교단체(기독교, 불교, 천주교)와 업무협약을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종교단체는 그동안 별도 추모(장례)절차 없이 화장으로 처리하던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를 지원해 쓸쓸한 죽음을 위로한다.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종교의식으로 진행하고 광명시는 공영장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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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9일 관내 3대 종교단체(기독교 불교 천주교)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광명시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관내 3대 종교단체(기독교, 불교, 천주교)와 업무협약을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종교단체는 그동안 별도 추모(장례)절차 없이 화장으로 처리하던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를 지원해 쓸쓸한 죽음을 위로한다.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종교의식으로 진행하고 광명시는 공영장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관내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기피된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추모의식은 고인이 생전에 종교가 있을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서 지원하고, 고인이 종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경우 천주교(1~4월), 불교(5~8월), 기독교(9~12월) 순으로 추모의식을 주관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명시기독교연합회장 한남기 목사, 광명시불교연합회장 상허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광명지구장 박정배 신부 등 종교계 지도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가족이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무연고자의 쓸쓸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가 나서줘 감사하다”며 “고인의 삶이 고독했으나 마지막은 외롭지 않고 존엄하게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5명, 2021년(9월 말 기준) 1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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