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외국인 채용 관련 1천400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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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미국인 대신 임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한 혐의로 1천400만 달러(약 165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8~2019년 별도 고안한 채용 절차로 H-1B(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했으며,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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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페이스북이 미국인 대신 임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한 혐의로 1천400만 달러(약 165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8~2019년 별도 고안한 채용 절차로 H-1B(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했으며,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이런 부적합한 방식으로 약 2천600개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고, 이들이 평균 15만6천달러(약 1억8천400만원) 연봉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해말 페이스북이 임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양측은 이후 치열한 공방을 거듭한 끝에 페이스북이 1천400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합의에 따라 페이스북은 연방 정부에 475만달러(약 56억원), 잠재적 피해 대상자에게 최대 950만달러(약 112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얼마나 많은 채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민및국적법(INA) 차별 금지 조항이 제정된 이래, 시민권익부가 회수한 가장 높은 벌금”이라고 전했다.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는 “기업들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특정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연방정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진행 중인 소송을 끝내고, 이민자 채용 방식(PERM)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은 INA 차별 금지 요건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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