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염배출시설 관리인력 부족..포스코 등 초대협사업장 관리 '우려'

나혜윤 기자 입력 2021. 10.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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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 오염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특히 내년부터 포스코 등 초대형사업장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포스코 등 초대형사업장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감독의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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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노웅래 의원 "철저한 감독 위해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 절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기업의 환경 오염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특히 내년부터 포스코 등 초대형사업장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환경부 지방청의 통합관리사업장 사후관리 공무원은 17명 뿐이었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오염배출 최소화에 나섰다. 해당 제도는 오염배출이 많은 업종을 특정해 배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관리·감독의 벽이 높다.

그러나 17명의 적은 인원으로 초대형기업들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후관리 사업관리장이 2021년 293개소에서 2022년 531개소로 늘어났지만 정작 인력 충원은 4명에 그쳤다.

해당 업무의 계약직 비율이 높은 점도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문제라는 지적이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소속되어 있는 계약직은 44명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포스코 등 초대형사업장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감독의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계약직과 적은 공무원만으로 초대형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수 있을지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포스코가 지자체의 손을 떠나 지방청 관리감독 관할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지방청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하다"며 "대형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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