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모님 자금 활용하여 자녀에게 주택 만들어 주는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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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려운 취업시장을 뚫어 한고비 넘기나 싶더니, 이젠 너무나 높아져 버린 집값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다.
자녀들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내 집을 만들 수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싶은 부모가 자녀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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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려운 취업시장을 뚫어 한고비 넘기나 싶더니, 이젠 너무나 높아져 버린 집값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다. 자녀들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내 집을 만들 수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싶은 부모가 자녀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에 자녀가 결혼하게 돼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은행대출과 받은 월급을 모아도 3억 원 정도 부족하다.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국세청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보통 이자를 안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잘 지킨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세법에서는 ‘타인(특수관계인 포함)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이자상당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때 이자율은 4.6%이기 때문에 ‘빌린 돈 × 4.6%’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증여재산가액=빌린 돈 × (4.6%-실제 부모님에게 지급한 이자)) 그런데 여기 절세 포인트가 하나 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위 케이스에 적용해 보자. 3억 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여금액은 3억 × 4.6%에 해당하는 1360만 원을 매년 증여하는 것이 된다. 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빌려주신 부모님에게 매년 1.6%의 이자를 드리면 증여세 문제는 해결이 된다. 세법에서는 적정이자보다 적게 이자를 받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은 3억 원 × (4.6%)=900만 원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제3자와 거래할 때 우리는 돈을 그냥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받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대차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이에 맞는 이자를 준 증빙을 만들어 놓는다면 사전에 객관적으로 빌린 자금이라는 것을 좀 더 명백하게 하는 증거자료로 쓸 수 있게 된다. 부족한 자금 3억 원을 약 4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을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이자 등 상환할 능력이 충분히 된다면 세금 없이 자녀에게 적합한 주택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은행 자산관리 사업지원섹션
이환주 세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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