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식]보령시의회 행감 특별위원장 김정훈 의원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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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김정훈 의원, 부위원장에 김충호 의원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 전반적인 사무 운영 및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충남 보령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 전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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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시스] 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김정훈 의원, 부위원장에 김충호 의원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제241회 정례회 기간인 내달 26일부터 12월6일까지 12일간 활동한다.
시 전반적인 사무 운영 및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충남 보령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 전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에 이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23개소를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추가 지정, 총 50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도 승용차가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13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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