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침입, 택시 몰고 달아나다 전복사고 30대.."만취해 기억 안 나"

박아론 기자 2021. 10. 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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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어린이집에 침입했다가 붙잡힌 뒤 경찰관을 밀치고, 택시 몰아 달아나다 전복사고로 검거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건조물 침입, 도주, 자동차불법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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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침입·도주·음주운전 등 5개 혐의..집행유예 3년 선고
A씨가 도주 과정에서 훔쳐 운행하다 전복된 택시(남동소방서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취해 어린이집에 침입했다가 붙잡힌 뒤 경찰관을 밀치고, 택시 몰아 달아나다 전복사고로 검거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건조물 침입, 도주, 자동차불법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5시22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어린이집에서 2층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고 침입했다가 방범장치가 울려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주 3분만에 인근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운전사 없이 시동이 걸려 있던 택시를 몰고 달아나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 B씨(33)를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는 택시를 몰아 100여m를 달아나다 도로 경계석을 받고 차량이 전복돼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수치(0.08%) 이상인 0.207%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집 침입과 관련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추워서 어린이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또 "(도주와 관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각 책임을 인정하고, 건조물침입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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