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신고 한 건에 270만원".. 단통법이 키운 폰파라치 알바

차현아 기자 2021. 10.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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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닷컴'은 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주들이 모여 만든 온라인 사이트다.

신고 한 건 당 평균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보니 폰파라치가 일종의 '알바'가 되면서다.

━폰파라치에 지급한 신고 포상금만 4년 간 120억원━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급된 신고 포상금은 120억5487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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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삼성전자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의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약 판매량은 8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전작보다 다듬어진 디자인과 40만원 낮은 출고가 등이 폴더블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폴드3와 플립3의 예약 판매량은 약 60만대로 집계된다. 삼성전자의 자급제 물량을 합치면 총 80만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약 8만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폴드2, 약 30만대 수준인 올해 초 S21의 사전 판매량을 넘어섰다. 전작과 비교하면 예약 판매량은 10배 늘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스마트폰 판매 대리점에 갤Z폴드3·플립3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2021.8.24/뉴스1

'폰파라치닷컴'은 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주들이 모여 만든 온라인 사이트다. 사업자가 아니면 가입조차 할 수 없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내는 일명 '폰파라치'가 기승을 부리자, 사업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폰파라치를 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통신 대리점 현장의 불법 보조금 살포를 막겠다고 도입한 신고포상제가 오히려 불법보조금 지급을 음성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고 한 건 당 평균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보니 폰파라치가 일종의 '알바'가 되면서다. 이를 피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 단속이 어려운 곳으로 숨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폰파라치에 지급한 신고 포상금만 4년 간 120억원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급된 신고 포상금은 120억5487만원에 달한다. 연도 별 포상금액은 △2017년 21억5882만원 △2018년 15억1753만원 △2019년 34억3056만원 △2020년 37억8548만원으로,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신고자 한 명이 받아간 포상금은 평균 274만원에 달한다.

신고포상 사유로는 가장 많은 것이 불법보조금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신고건 1815건 중 1744건(다른 항목과 중복 적용)이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다. 이외에 불법지원금을 따로 챙겨주겠다며 개별계약을 체결한 사례(1199건)와 판매자 실명정보 등이 포함된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신고건(1072건)도 많았다.

폰파라치 제도는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불·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 마련됐다. 포상금액은 항목 별로 불법보조금은 최대 100만원, 사전승낙서 미게시 최대 20만원, 기타 항목 10만원 등이다. 코로나19(COVID-19)로 오프라인 유통점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해 한시적으로 신고 포상금을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으나, 최근 아이폰13 출시를 계기로 불법보조금 신고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보조금이 근절되기는커녕 폰파라치만 늘어났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단통법이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과 정해진 추가 지원금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탓에, 싸게 파는 사람이 처벌되는 상황이어서다. 그러다보니 판매하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몰래 불법지원금을 주고 받게 됐다. 단통법 탓에 '음성거래'를 포착해 포상금을 받아내려는 폰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게 된 배경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통3사와 판매점, 대리점은 여전히 소비자를 '호갱'으로 취급하며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불공정 행위가 매년 똑같이 반복되며 그 수법 역시 고도화되고 있어 방통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포상제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이통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통위가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악성 폰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기준을 강화했으며, 이통3사 역시 신고포상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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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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