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 쓸어담은 법인, 1년간 4만6858가구 사들여
[경향신문]
지난 1년 동안 법인이 전국에서 사들인 주택이 4만685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등 저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이 4만685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법인이 매수한 주택은 3만6500가구였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법인의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후 전수통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이 매입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2800만원이고, 법인 한 곳이 매입한 주택 수는 평균 3가구였다. 특히 실거래가 1억50000만원·공시가격 1억원 내외 주택 매입 비중이 2만5612건으로 전체의 54.7%에 달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면제돼 법인의 ‘투기 틈새’가 됐다는 분석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실거래가 3억원 이하 저가주택 매수 비중은 77.3%에 달했다.
주택을 많이 사들인 법인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1년간 가장 많은 주택을 매입한 법인은 총 1327가구를 사들였다. 이 법인은 광주 308가구, 부산 296가구, 경기 233가구, 인천 207가구 등 전국에 걸쳐 주택을 사들였다. 두번째로 많은 주택을 매입한 법인은 1300가구를 전부 경상남도에서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의 주택매입 자금출저는 사업자 대출 등 ‘그 밖의 대출’ 1억886만원(33.1%), 임대보증금 5892만원(17.9%) 등 차입금 비중이 68%에 달했다. 자기자본은 금융기관 예금액 8790만원(26.8%) 등 32%에 불과했다.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 법인이 규제 틈새를 이용해 서민용 저가주택에 대한 집중 투기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법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축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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