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고소한 기자, 명예훼손 '무죄'.. 이유는 "언론의 자유 보장"

김성진 기자, 양윤우 기자 2021. 10. 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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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패소한 것은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배심원 7명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 측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던 일본인 언론인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배심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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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패소한 것은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배심원 7명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 측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던 일본인 언론인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배심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와 배심원은 조 전 장관이 클리앙에 가입했다는 기사 내용 역시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누드 사진을 올린 아이디가 조 전 장관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펜앤드마이크 박모 기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이 배석됐다.

배심원의 평결은 이들이 △기사의 내용을 허위사실 △박 기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지에 달려있었다. 배심원 7명은 오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박 기자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참고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조 전 장관의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을 향한 의혹 제시는 일반인과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기사의 내용과 표현에 피고인의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심원이 만장일치 무죄 의견을 낸 것은 '언론의 공익 보도를 지켜야 한다'는 피고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누구나 인정하는 공적인 인물"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공인을 향한 보도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도 최후진술에서 "평소 정의 감각에 기반해 사회를 고발하는 기사를 많이 썼다"며 "양심에 따라 언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심원 여러분이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 대리인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고 김광석씨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배심원에게 해당 판례를 제공하며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인인지, 보도가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검찰 측은 피고인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박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기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ID가 남성 잡지 '맥심'의 표지 사진을 게시글로 올렸다고 지난해 1월 기사를 썼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돼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클리앙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맥심은 여성을 성 상품화한다"며 "기사는 내가 마치 성 상품화를 지지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덧붙였다.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가'라 묻자 조 전 장관은 "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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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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