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김장철 성수식품 위생 점검·원산지표시 단속

천영준 2021. 10. 20.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고춧가루, 김치류 등 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과 원산지표시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관련식품 제조·판매 업체 33곳, 고춧가루 제조업체 13곳, 김치류 판매업체 20곳이다.

도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 품질검사 이행과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 단속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고춧가루, 김치류 등 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과 원산지표시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관련식품 제조·판매 업체 33곳, 고춧가루 제조업체 13곳, 김치류 판매업체 20곳이다.

도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 품질검사 이행과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다.

제조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고춧가루 13건 이상을 수거해 쇳가루 등의 이물질 검출 여부도 확인한다. 필요하면 원산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처한다. 중대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하도록 의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렵지만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소비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