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들어와 항의했는데.." 음식점 업주에 니킥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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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를 하던 중 가게 음식점 내부로 먼지가 들어온다고 항의한 업주에게 오토바이 헬멧을 휘두른 뒤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들거나 무릎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려고 했다"며 "이 폭행으로 피해자들 모두 팔과 손에 골절상을 입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A씨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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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조경공사를 하던 중 가게 음식점 내부로 먼지가 들어온다고 항의한 업주에게 오토바이 헬멧을 휘두른 뒤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황성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5시10분께 인천 부평구 한 거리에서 음식점 업주 B(38)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가 식당에 먼지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 나 헬멧을 B씨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려 했으나 B씨가 팔로 가로 막아 팔 부위를 가격했다.
A씨는 또 해당 음식점 점장인 C(24)씨가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들거나 무릎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려고 했다”며 “이 폭행으로 피해자들 모두 팔과 손에 골절상을 입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A씨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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