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네 번째.. 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문지연 기자 입력 2021. 10. 20. 09:25 수정 2021. 10. 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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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 /뉴시스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70)씨가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8월 광고모델을 하며 알게 된 상조회사 대표 A씨에게 “집 보증금을 내야 한다.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를 대상으로 짓고 있는 상가가 준공되면 두 달 안에 이자까지 포함해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해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당시 김씨는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원의 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6년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5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김씨는 2명의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했다’는 취지로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그는 2018년에도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1978년 영화 ‘마지막 겨울’로 데뷔해 여러 작품의 조연으로 활약했었다. 인기 드라마 ‘아내의 유혹’ ‘위대한 조강지처’ 등에 나왔고 ‘무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 ‘광개토태왕’ 같은 사극에도 자주 출연했다. 가수 혜은이씨의 전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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