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로 또 집행유예..벌써 네번째

2021. 10. 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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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 씨가 또다시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에도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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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 [JTBC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 씨가 또다시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있던 상조회사 대표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다”며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고 3000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6년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고, 2명의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에도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앞서 2012·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1988년 가수 혜은이는 결혼했다가 30년 만인 2019년 7월 이혼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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