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 혐의' 한샘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신청

오진영 기자 2021. 10. 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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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업체 한샘에서 근무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한샘의 상무 A씨와 팀장 B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게 함으로써 한샘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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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국내 가구업체 한샘에서 근무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한샘의 상무 A씨와 팀장 B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게 함으로써 한샘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대외협력실에서 근무하며 빼돌린 금액은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한샘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여원을 광고비와 협찬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월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일부 광고대행사의 전·현직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양하 전 한샘 대표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임직원 2명의 개인 비리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경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혐의를 받는 임직원 2명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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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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