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 벌써 네번째..억대 사기로 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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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70)이 또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현은 지난 2014년 8월 광고모델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 A씨에게 9월 말까지 집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현은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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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현은 지난 2014년 8월 광고모델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 A씨에게 9월 말까지 집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현은 왕십리에 짓고 있는 상가가 준공되면 두 달 안에 이자까지 합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같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당시 김동현은 생활고로 돈을 차용해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현은 사기 혐의는 벌써 네번째다. 2016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2명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1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동현은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동현은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앞서 2012년,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동현은 가수 혜은이와 지난 2019년 7월 합의 이혼으로 30년 부부생활을 청산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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