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28일 은행장 회동 후 대책 내놓나.. 전세대출·DSR 규제 저울질

박슬기 기자 2021. 10. 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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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안에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달 초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상충된 목표 모두 부합하기 위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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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늦어도 다음주 안에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안에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달 초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상충된 목표 모두 부합하기 위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 추가대책이 늦어도 다음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21일 금융당국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종감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번주 안에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확정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은행들의 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고 위원장이 은행장들과 회동을 갖는 건 지난 8월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대한 협조를 구한 뒤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DSR 단계적 규제, 조기 도입되나


이번 추가대책의 핵심은 차주 단위 DSR 단계적 규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비율 40%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DSR 40% 적용 대상을 내년 7월부터 1단계 적용 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 적용하고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차주 단위 DSR을 조기 도입할 경우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대출자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카드론도 내년 7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될 계획이지만 적용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고 위원장은 "추가대책의 핵심은 차주 상환능력 평가를 제고하는 것으로 DSR 조기 확대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될까


이외에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만큼 금융당국은 그동안 DSR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에도 해당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될 경우 대출이 많은 차주는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금융당국은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한 점도 금융당국으로선 부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난주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한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강경한 기조에서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여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기보다 심사 과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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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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