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석방..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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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체포 후 48시간 내인 1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장 청구 없이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48시간 내 모든 수사를 완료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시간이 짧아 일단 석방했다"며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 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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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체포 후 48시간 내인 1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장 청구 없이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9일 밤 11시 40분까지 남 변호사를 조사한 뒤 다음날인 20일 오전 0시 20분쯤 석방 조치했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후 이틀간 조사를 받은 남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예상을 깬 석방 조치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수사 방침은 아니지만, 체포시한 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석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48시간 내 모든 수사를 완료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시간이 짧아 일단 석방했다"며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 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점을 감안,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구속 기한이 이틀 더 늘어나면서, 검찰은 오는 22일까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newski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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