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선 끊고 담장 넘었다.. 中, 탈옥 북한인 현상금 2800만원 수배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2021. 10. 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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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경 넘어 강도 상해 혐의로 수감

중국으로 밀입국해 강도 상해를 저지르고 중국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북한인이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사법 당국은 15만위안(약 28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추적에 나섰다.

19일 펑파이 신문 등에 따르면 북한 국적 주현건(39)씨가 18일 오후 6시 18분 복역 중이던 지린(吉林)성의 교도소를 탈옥했다. 공개된 방범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주씨는 오른쪽 신발은 신지 않은 채 끈을 들고 교도소 건물 뒤로 이동한다. 이후 가건물 벽을 기어올라 지붕 위에 오른 후 밧줄을 이용해 전선을 훼손하고 담장을 넘어 도주했다. 교도소 직원들이 주씨가 건물 위에 오른 것을 발견했지만 체포하지 못하는 장면도 나온다.

주씨는 2013년 7월 21일 새벽 1시 지린성 투먼(圖們)시로 밀입국한 후 22일 체포될 때까지 민가 3곳에 들어가 강도, 절도를 저질렀다. 재판 보도에 따르면 주씨는 22일 오전 10시 추안(全)모씨 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1482위안(약 27만원)이 든 가방, 사탕 6개, 통장 5개, 신분증 2장, 면 주머니 1개, 부채 1개를 훔쳤고, 집주인 추안씨에게 들키자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주씨는 다른 집 2곳에서도 휴대전화, 운동화, 담배 6갑, 반팔 셔츠와 반바지 1벌, 접이식 칼, 양말, 수건, 맥주 2캔 등을 훔쳤다. 이 과정에서 공안기관에 발각돼 체포됐다.

주씨는 2014년 3월 지린성인민법원에서 강도, 불법 월경 혐의로 징역 11년3개월과 벌금 1만6000위안(약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교도소 생활을 성실히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14개월을 감형받아 2023년 8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현재 주씨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 지린시공안국은 주씨의 실명,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현상금까지 걸었다.

중국 국경을 넘어 강도 상해를 저질렀다가 징역형을 받고 지린성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북한인 주현건씨. 지난 18일 탈옥해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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