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체납돼 전세금 떼였어요".. 5년간 피해 세입자 900명, 피해액 335억

김노향 기자 2021. 10. 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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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5년 동안 335억원에 달했다.

국세가 보증금보다 채권 순위가 우선하는 데다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세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정부는 체납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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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집주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이 미반환됐다. 피해 세입자는 900명에 이르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5년 동안 335억원에 달했다. 국세가 보증금보다 채권 순위가 우선하는 데다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세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공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집주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이 미반환됐다. 피해 세입자는 900명에 이르렀다.

이 중 179명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은 피해자가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은 428억원이다.

현행법에 따라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정부는 체납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다.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 동안 822건에 불과했다.

지난 8월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집주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진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 발생한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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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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