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체납돼 전세금 떼였어요".. 5년간 피해 세입자 900명, 피해액 3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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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5년 동안 335억원에 달했다.
국세가 보증금보다 채권 순위가 우선하는 데다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세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정부는 체납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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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공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집주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이 미반환됐다. 피해 세입자는 900명에 이르렀다.
이 중 179명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은 피해자가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은 428억원이다.
현행법에 따라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정부는 체납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다.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 동안 82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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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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