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선 정차도 안 돼요"..21일부터 주·정차 전면금지

민영규 2021. 10. 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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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1일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899곳에서 차량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와 기초단체, 경찰은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차량의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12만원이다.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과태료의 3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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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는 21일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899곳에서 차량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와 기초단체, 경찰은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차량의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12만원이다.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과태료의 3배다.

다만 학생 등·하교를 위한 차량은 승·하차 구간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한다.

부산시는 올해 학교 주변에 CCTV 420여 대를 추가 설치하고 스쿨존에 있는 노상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없앤다.

대신 2023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해 1천3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 예정이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7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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