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강진 2021. 10. 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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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김동현(71·본명 김호성)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별개의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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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김동현(71·본명 김호성)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억원의 빚으로 인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투자금과 차용금 등 명목으로 주변인들을 속여 총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서울에 4층 상가를 짓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포함해 두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로 판단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입이나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의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별개의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바 있다. 그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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