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아저씨, 주차 좀요".. 21일부터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강수지 기자 2021. 10. 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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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배달 등을 하게 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 물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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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배달 등을 하게 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했다. 오는 21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다.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다.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은 단지규모 구분 없이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김경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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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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