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 '아이돌학교' CP, 오늘(20일) 항소심 2차 공판[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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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으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아이돌학교' CP(책임 프로듀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Mnet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 김모 CP의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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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Mnet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 김모 CP의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달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CP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인 CJ ENM과 합의했고 이해인과도 합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다만 유료 투표로 피해를 본 시청자들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탁방법이 마땅치 않아 피해액 상당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CP 측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에 대해 “김CP 업무범위 내의 일인 만큼 회사를 기망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성립여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前) 엠넷 사업부장 김모씨는 “‘프로듀스’ 시리즈 대박으로 이미 성과를 올린 상황에서 굳이 과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투표 조작 개입을 부인했다.
한편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 선고공판에서 김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장에서 법정구속 된 김CP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뒤이어 항소장을 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l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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