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서 애들 데려와달라" 의뢰받고 실행한 경호업체 '유죄'

이주희 인턴기자 2021. 10. 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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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한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데려와달라는 의뢰를 받고 직원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경호업체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친정에 1살·3살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니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B씨와 B씨 어머니의 요청을 받았다.

A씨는 경호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저항하는 B씨의 아내를 몸으로 막고 아이들을 강제로 태워 직접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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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원해 강제로 데려와..미성년자약취 혐의 유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부부싸움을 한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데려와달라는 의뢰를 받고 직원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경호업체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친정에 1살·3살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니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B씨와 B씨 어머니의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이에 용역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를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호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저항하는 B씨의 아내를 몸으로 막고 아이들을 강제로 태워 직접 운전했다. A씨는 B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직원들을 대동해 현장에 갔을 뿐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오는 행위를 도우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오려는 B씨 모자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차량을 운전해 아이들을 태우고 B씨 집으로 데려간 점을 보면 B씨 모자와 공모해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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